인증서 신청/발급안내
- 1.인증서는 회사용 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나다.
- 2.개인용 인증서는 사용 불가 합니다.
- 3.기존 인증서가 있는 경우 새로운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인증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 4.사업자명이 변경된 경우 인증서 정보를 변경된 내용으로 반드시 갱신하여 주십시요.
인증서란
일상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증명하려 할 때 주민등록증, 인감, 서명등이 필요하듯, 인터넷을 통해 전자거래를 할 때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명수단은 인증서(전자서명)입니다. 인증서(전자서명)는 문서(종이)의 형태가 아닌 프로그램화일 형태입니다.작성된 문서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친필사인을 하듯이 컴퓨터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인증서(전자서명)를 첨부하여 보냅니다.
사업자용 인증서
제출서류 (사업자용 인증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용을 포함합니다.)
[1] 대표자 신청시 (법인/단체/개인사업자)
- 가. 인증서비스 신청서 (회사 소정양식) 1부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요) 1부
- 다. 신분증 앞, 뒤 사본 (원본지참)1부
- 라. 입금증빙서류 사본 1부 (무통장 입금인 경우)
[2] 대리인 신청시(법인 / 단체 / 개인사업자)
- 가. 인증서비스 신청서 (회사소정양식) 1부 (위임장 기재)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요) 1부
- 다. 법인, 단체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1부
- 라. 대리인 신분증 앞, 뒤 사본 (원본지참) 1부
- 마. 입금증빙서류 사본 1부
설치전 필독사항
- PC고장 등 사용중인 컴퓨터에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증서는 백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백업 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서 저장매체 변경으로 인증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발급 시 전자서명 비밀번호는 재확인까지 확인하므로 인증서를 사용하시는 1년 동안은 비밀번호 분실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부득이 비밀번호분실, 인증서 파손 시는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비밀번호 분실이 있을 시 전자입찰/전자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